국민의힘과 정부는 2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특례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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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4. 사진=연합뉴스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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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반도체산업은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임. 그러나 반도체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AI 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AI 수요기업은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단기간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기업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반도체 R&D 핵심 인력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적 경제적 보상에 관한 근거도 포함한 만큼, 주 52시간 규제를 과거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동진 의원도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AI와 반도체 이슈를 발판으로 삼아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채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만 챙기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