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상당의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 병원 적발
100억상당(보험금50억, 요양급여비50억)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구속)·의사(2명)·환자(466명) 등 469명 검거
김중건 | 입력 : 2023/11/15 [11:11]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지난 2009년 7월 22일부터 부산 서구 ㅇㅇ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준 병원을 단속해 대표를 구속하고, 의사 2명, 보험금 편취 환자 466명 등 총 469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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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환자로 100억 원 상당의 의료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병원에서 압수한 증거물/부산경찰청 © 김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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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민영보험사에 입원치료 보험금을 청구하여 최대 환자 1인당 1억원을 비롯해 466명의 환자가 총 5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고, 의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 50억을 받아 총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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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환자로 100억 원 상당의 의료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병원에서 압수한 증거물/부산경찰청 © 김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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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환자로 100억 원 상당의 의료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병원에서 압수한 증거물/부산경찰청 © 김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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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X-ray 영상자료·혈액검사 등 입원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부·처방내역 등 허위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병실수(23병상)에 비해 과도한 입원환자(1일 최대 58병상)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경찰·금감원(보험사기대응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방대한 진료기록을 압수·분석해냄으로써 장기간 이뤄진 의원과 허위입원환자의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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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환자로 100억 원 상당의 의료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병원에서 압수한 증거물/부산경찰청 © 김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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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환자로 100억 원 상당의 의료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병원에서 압수한 증거물/부산경찰청 © 김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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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11억2천만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이 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 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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