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발언 했다고 징계? 국힘 윤리위, '경찰국 반대' 권은희 징계절차 개시

권은희, "윤리위가 국회의원의 헌법 · 양심에 따른 국회활동 징계"... "국힘, 자유민주당으로 거슬러가나"

이태훈 | 기사입력 2022/08/23 [10:56]

소신 발언 했다고 징계? 국힘 윤리위, '경찰국 반대' 권은희 징계절차 개시

권은희, "윤리위가 국회의원의 헌법 · 양심에 따른 국회활동 징계"... "국힘, 자유민주당으로 거슬러가나"

이태훈 | 입력 : 2022/08/23 [10:56]

▲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에 착수했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활동을 징계 대상화하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 개시 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며 "윤리위원회 본캐(본래 캐릭터)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활동을 징계 대상화하였다"라며 "윤리참칭위원회가 되어 정당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향후 징계 절차에서 어떤 연유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사항이 되었는지 확인하겠다"라며 "민주자유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민 장관이 추진한 정책이라 그런 건지 알아보겠다"라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국민의힘 윤리기준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 · 위법 사항"이라고 비판의 격조를 높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제(22일) 늦은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을 사유로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규칙 제4조는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권리"라면서도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위반한 결과로 내려진 조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훼손이 아니라, 기강 유지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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