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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덕수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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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개정령안은 내달 2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찰국은 국장을 필두로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이루어지며, 이중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선임된다.
경찰국은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기존 행안부 소속 공무원 3명,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여 총 16명 규모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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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되는 경찰국 조직구성도 및 업무내용(폰트출처 : 미리캔버스)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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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개정령안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경찰국 신설은 경찰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당초 여러 일정을 고려해 "8월 말은 되어야 경찰국 신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측과 달리, 지난 15일 경찰국 최종안 발표를 시작으로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까지 속전속결로 입법 일정이 진행되었다. 이는 경찰국 신설이 처음 논의된지 3개월여 만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며,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이라고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를 밝혔지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경찰국 신설이 졸속 추진이 아니냐는 비판이 새어 나오고 있다.
한편 한 총리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 내 집단반발 움직임이 사그라들지 않는 점을 의식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 행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달라"고 이같이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