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날’ 본격 추진!

강무길 의원, 시민의 날 활성화 위해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시민의 날 전·후,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근거 마련

김중건 | 기사입력 2024/08/30 [22:34]

부산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날’ 본격 추진!

강무길 의원, 시민의 날 활성화 위해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시민의 날 전·후,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근거 마련

김중건 | 입력 : 2024/08/30 [22:34]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제정안이 8월 28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 부산시, 부산시의회     ©김중건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시민 단합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조례를 단독발의 한 강무길 의원은 “시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하는 것이 부산의 이탈을 막고, 부산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 수정을 통해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질적 향상과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에는 ▲ 시민의 날(10월 5일)지정  ▲ 매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무길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광안대교 등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존의 시민의 날이 '알맹이 없이 이름뿐인 행사'로 치부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념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메일 : jgkim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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