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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무위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3일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전격 의결한데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면서 민주당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 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는 “민주당이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한 번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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