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尹 정부 시행령 꼼수 막겠다"장경태, "'시행령 통치' 막아내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발의"... 위법시행령 발의권 등 내용 담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꼼수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하며"며 "독일의 경우에는 정보권 유보, 동의 유보, 폐지 유보, 거부 유보, 변경 유보 등 다양한 형태로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있고, 미국 또한 행정입법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합동 불승인 결의와 같은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①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는 「위법시행령 발의권」 ②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상임위가 행사할 수 있는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권」 ③ 긴급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대통령령의 효력정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효력정지권」 ④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당해 시행령을 공포할 수 없도록 하는 「시행령 공포유보권」 ⑤ 상임위가 요청한 취지에 맞게 수정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시행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시행령 효력상실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시행령 쿠데타이자,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처사"라면서 "헌법을 무시하는 독재적 역사의 회귀를 막기 위해 꼼수 시행령을 통제하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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