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野, "윤석열차, 폭주 시작돼"... "서욱 사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범위"
포럼 소속 의원들, 22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 참석할 듯... 포럼, 김용민 · 장경태 · 양이원영 · 민형배 · 김의겸 · 최강욱 등 소속
이태훈 | 입력 : 2022/10/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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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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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20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공정사회포럼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 "윤석열차의 검찰 폭주가 시작되었다"며 "우리는 정치검찰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헌법이 유린되는 모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제1야당 압수수색 시도는 유례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김용 민주연구원 상임부원장이 부위원장 임명 후 당사에 '고작 1시간씩 3번' 왔다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은 지지율이 떨어진 대통령이 검찰을 앞세워 정치쇼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검찰청법에 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통과된 「검찰철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가능 범위는 '부패 · 경제 범죄'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률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시행령으로 수사 가능 범위에 '공직자 범죄'를 포함시켰다. 현재 법률상 '공직자의 직권남용'은 공수처의 수사범위다.
이들은 "한 법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수사 범위를 늘려놓겠다'며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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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에 대한 검찰이 압색이 시작된 직후,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시위를 하고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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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수처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졌다.
이들은 공수처에 "검찰의 직권남용처럼, 공직자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라고 만든 것이 공수처"라며 "공수처는 하루빨리 검찰의 직권남용을 수사하여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 대해선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여 칼춤을 추는 것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이냐"고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한 의장중재안에 따라 신속히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여당이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저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나간 것이) '잘했구나'라고 얘기하시는 의원들도 있을 정도로 당 내에서도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며 "지도부 차원의 결정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22일 촛불집회) 참여 및 발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은 함께 모여 22일 촛불집회에 가보자는 의견으로 모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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