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기소
검찰, 8일 김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김 부원장, 지난달 19일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 없는 죄 만들어"
이태훈 | 입력 : 2022/11/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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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민주연구원 상임부원장.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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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상임부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8억여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여 혐의의 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달 1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을 향해서도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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