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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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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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이 4일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투입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에게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을 마련하여 국정인수위원회 설치를 통해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