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김 여사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체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2일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감정서에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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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문서감정연구원의 감정의견서 © 민형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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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은 필적감정 전문기관인 A 문서감정연구소에서 맡았다. 연구소는 "5인의 서명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것"이라며 "전체적인 배자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정도 등의 안목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초성 'ㅅ', 'ㅎ', '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 '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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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문서감정연구원의 필체 감정 근거자료 © 민형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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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은 "학위 수여는 국가가 대학에게 맡긴 공적 기능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 없는 논문으로 시민을 기만한 김 여사와 심사위원, 권력 비호에 바쁜 국민대학교는 하루빨리 시민들께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문서감정연구소는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의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방법, 공통의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하여 운필(펜의 움직임) 등을 비교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방법에 따라 감정했다"고 과정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돼 국민대 특정감사를 벌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명 편의를 위해 당시 조교가 논문인준서 서명란에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뒀으나 날인은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했다"며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일괄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이전 정부 교육부의 판단"이라며 민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