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대표 발의 법안 2건,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50건) 입법 완료
-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500→2,000 만원 상향
- (정치자금법) 지방의원 개인 후원회 설치 가능...회계 자료 열림 기간도 연장
- 민형배,“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은호 | 기사입력 2024/02/01 [18:15]

민형배 대표 발의 법안 2건,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50건) 입법 완료
-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500→2,000 만원 상향
- (정치자금법) 지방의원 개인 후원회 설치 가능...회계 자료 열림 기간도 연장
- 민형배,“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은호 | 입력 : 2024/02/01 [18:15]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이 대안 반영되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 인디포커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형식으로 정비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정 기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기부자들이 더 큰 효능감을 느끼도록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정치자금법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5, 202211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원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통과돼 뿌듯하다면서 입법노동자로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계류 중인 민생 법안 ,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1)까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320) 50개가 원안 가결 또는 대안 반영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 중 통과 법안 수가 가장 많다.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국회, 민형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