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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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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언론과 가진 인터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불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윤 후보자가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월 9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나왔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집권하면 지난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신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