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기간 동안 '혜경궁 김 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말해 왔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었겠느냐"라며 "그것이 바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만약 이번 논란으로 김혜경 씨가 유죄를 선고받는다고 해도, 현행 선거법상 뇌물 등으로 인한 유죄가 아니면 당선자의 당선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하지만 이재명 지사 본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의 판단 기준은 해당 사안이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로 판단하는데, 만약 '혜경궁 김 씨'가 이 지사의 부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분명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바른미래당 이재명·은수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장영하 변호사도 "이 지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혜경궁 김 씨와 부인 김혜경 씨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정했는데, 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벌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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