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법 발의... 재량권 박탈 핵심

박주민, "감사원의 수사요청 · 수사참고자료 송부, 현재 감사원장 및 사무총장 결제로 가능"... "감사원, 업무 신속성보다 공정성 더 중요"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0/21 [18:19]

與, 감사원법 발의... 재량권 박탈 핵심

박주민, "감사원의 수사요청 · 수사참고자료 송부, 현재 감사원장 및 사무총장 결제로 가능"... "감사원, 업무 신속성보다 공정성 더 중요"

이태훈 | 입력 : 2022/10/21 [18:19]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대표 선거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생각을 밝히고 있다.   © 박주민 의원실 제공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20일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재량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특별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을 꼬집으며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치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재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감사원은 '고발'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은 범죄혐의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수사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어 소수 인물의 자의적 해석이 수사 개시 ·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검찰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 또는 '수사참고자료 송부'의 방식으로 업무를 타진한 것이 알려졌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뿐만 아니라,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도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특정 소수인, 특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수사와 연관된 재량권을 박탈해 감사원의 더욱 강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 · 구조문대비(표).  © 국회 제공

 

박 의원은 21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이야기 하며 "고발과 달리 수사요청이나 수사참고자료 송부의 경우 감사원장 또는 사무총장 결재로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으로 인한 감사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그는 "감사원이 합의제 기구인 이유는 직무의 신속성 · 효율성 보다 신중성과 공정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문자 파동 등 뿌리부터 흔들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바로잡고,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최근 감사원의 행보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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