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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치 않거나,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건의 중대성 등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지대할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원합의체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된다. 여기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도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등이 제기될 수 있어 회피 신청을 했다. 추후 인용될 경우, 대법관 11명의 심리와 판단을 거쳐 최종 선고가 내려질 듯싶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벌어졌다.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한 점이다. 아울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발언의 일부를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올 3월 26일,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여겼다. 백현동 발언 또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일 사건을 놓고서도 재판부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했다. 더욱이 판결문 내용이 거짓을 도리어 정당한 것인 듯 둔갑시키는 희대의 막장 앞에서 밀려드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웠다.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는 기괴함과 망측함이 교차하는 시대의 한복판 위로 싸늘히 내던져진 느낌을 받은 사람이 적잖았으리라 여긴다. 격한 감정을 못이겨 가슴을 쳤을 듯싶다.
더욱이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같은 혐의로 열린 1·2심 재판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며 지사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옮겨 거액의 보수를 받던 중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퇴사했다.
이는 이 전 대표와 권 전 대법관 간의 '재판거래' 의혹을 낳는다. 대장동 핵심 멤버인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한 기록이 대법원 출입 명부에 8차례 나타나는 것으로 타전된다. 이 전 대표 사건의 대법원 회부 일주일 전인 2020년 6월 9일, 회부 다음 날인 6월 16일,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인 7월 17일 등 2019년 7월~2020년 8월 사이에 몰려 있다.
대법원이 거듭 국민적 따가운 시야에 포착돼 있는 형국이다.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의 사실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의 공정성 훼손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다. 대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통해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에 바른 이정표를 세워야 할 일이다. 사법부 신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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