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8일 선거기간 개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선거벽보‧현수막 무단 훼손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다고 1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지난 3월 30.께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 펜스에 게시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지져 훼손한 피의자 2명 검거했다. 또 같은달.31일께 부산 중구 한 아파트 앞 벽면에 게시되어 있던 선거현수막을 발로차 훼손한 피의자 1명 검거 등 총 5명 검거했다.
「공직선거법(§240)」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벽보 등을 함부로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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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24시간 선거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또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