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前 제천시장, "경찰, 김창규 제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등 의혹 명확히 밝혀야"

이상천, "김 시장, 선거법 위반 등 의혹 있지만 경찰 부실수사로 면죄부"
이상천, "김 시장 관련 국민적 의혹 남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재수사해야"

김은해 | 기사입력 2022/10/27 [13:21]

이상천 前 제천시장, "경찰, 김창규 제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등 의혹 명확히 밝혀야"

이상천, "김 시장, 선거법 위반 등 의혹 있지만 경찰 부실수사로 면죄부"
이상천, "김 시장 관련 국민적 의혹 남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재수사해야"

김은해 | 입력 : 2022/10/27 [13:21]

▲ 민선 7기 제천시장을 역임한 이상전 전 시장(단상 앞)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규 현 시장의 '선거법 위반 등의 의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불합리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 김은해 기자

 

[국회 =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27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창규 제천시장이 「공직선거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지만, 경찰의 부실 · 편파 수사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지방선거의 (제천시) 최대 이슈이자, 선거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했던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김 시장은 「허쉬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김 시장의) 피의사실만 인정할 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시장은 먼저, 김 시장의 공문서 유출 의혹에 대해선 "(김 시장이) 경찰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비서관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공 받았다고 주장하는 비공개 문서와 관련해, 진술이 아닌 증거로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다"며 "만일 비서관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문서라면 이는 엄연한 범죄이며, 공문서를 취득한 경위가 어떠하든 비공개 문서를 활용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시장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은 이미 시민들에게 공표되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며 "(당시) 제천시는 2021년 중증 응급 의료센터 및 심뇌혈관 질환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에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을 요청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김 시장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저를 표적으로 '이상천은 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합동 기자회견 및 거리 유세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눈감았다"고 개탄했다.

 

▲ 민선 7기 제천시장을 역임한 이상전 전 시장(단상 앞)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규 현 시장의 '선거법 위반 등의 의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불합리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 김은해 기자

 

아울러,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김 시장 선거캠프에서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금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 시장은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선거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각각 현금 5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를 지시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금품 살포는 김 시장의 지시나 공모 없이는 불가능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언론에 금품 · 향응 등의 이익을 제공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수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와 부실 및 편파 수사 의혹이 전입가경"이라며 "(김 시장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같은 법조항이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며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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