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재명 “국민 뜻이 중요”1심과 달리 2심 무죄로 봤던 쟁점 전부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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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재판을 열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기준으로 36일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이재명)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파기 환송 판결문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했다. 또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으로 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해당 사안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는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이재명 후보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인근에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후보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으로 국민 뜻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