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포커스/김은해]산재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26일 법 제정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7월12일부터 8월23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날 심의·의결되었다.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골자로 유기화합물,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하는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인과관계의 명확성 및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또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면적 2천m2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백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천m2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천m2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그 적용 범위에 든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역시 구체화 됐다.
이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하며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역시 설치해야한다.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해야한다.
안전 보건 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해야하며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해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를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그 외 원료 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관련 내용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관련 조치들도 명시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대산업재해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사업장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 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과 원인 그리고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등을 관보,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해야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종료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면서 “내년 1월27일부터 시작되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법률시행령으로 인해 앞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 매우 우려된다”며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자이기에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예방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에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 가능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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