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명박 前 대통령. © 공동취재사진
|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7일 신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물론, 소위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28일자로 정치인 ·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광복적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예상대로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 정부는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됨에 따라 약 15년 남은 형기와 남은 벌금 82억원을 면제받는다.
정치인 중에선 김성태 · 전병헌 · 신계륜 · 이병석 · 이완영 · 최구식 전 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가 사면 · 복권된다.
|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 © 인디포커스
|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는 북권 없이 남은 형기 5개월만 면제되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명단에 오른 것도 눈에 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운 안봉근 · 정호성 비서관도 대상이다.
정부는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