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우병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몰래변론 10억 수수"

박한수 | 기사입력 2018/10/17 [19:09]

경찰청 "우병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몰래변론 10억 수수"

박한수 | 입력 : 2018/10/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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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박한수 기자]구속 수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을 신고하지 않고 의뢰비를 받은 혐의로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 길병원 횡령사건과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내사 종결 등을 검찰에 청탁하는 조건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거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사건 수임을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은 수임사건 3건에 대해 "당시 변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법률자문 조건으로 계약했고, 공동변호인인 법무법인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정당한 변호활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메일 : phs88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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