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1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 구속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1/30 [15:43]

김경수 지사, 1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 구속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

김은해 | 입력 : 2019/01/30 [15:43]

▲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캡처]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은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함께 킹크랩을 이용, 온라인 여론을 조작, 이의 댓가로 경공모 소속인 도두형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온라인 여론조작의 업무방해죄와 인사추천이란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 확인했다는 점도 지적했으며 실제 댓글조작 범행 실행 행위에 일부 가담까지 한 것으로 보고 김 지사를 드루킹과 공동정점이라고 판결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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