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b방송=김은해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가 건강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