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 구속 349일 만에 석방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3/06 [12:10]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 구속 349일 만에 석방

김은해 | 입력 : 2019/03/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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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김은해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가 건강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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