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진술처럼)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서 킹크랩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었는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그러면서 '당일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났다'는 등 구체적인 김 지사의 당일 동선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어 "이 사건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라면서 "김 씨가 작성한 '옥중 노트'에 보면 어떻게든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1심은 너무 쉽게 김씨의 진술을 믿었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김 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이 개발된 상태와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했고, 그런 취지에 따라 본격 개발됐다"면서 "온라인 정보보고 등이 김 지사에 보고하기 위해 전송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맞섰다.
또 "김 지사와 김 씨 사이의 대화가 통상 지지자와의 대화로 보이지 않아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인다"며 "1심에서 특검이 제시한 물증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킹크랩 네이버 로그 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네이버 로그 기록이 특정부분만 있어서 추출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 기록 전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기록이 방대해 변호인이 받아도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판 지연 의도로 보인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5일까지 특검 측에 증거 제출 여부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지사가 청구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차 공판에서 2차 공판까지 진행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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