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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명박 前 대통령.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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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가 대상자를 심의 · 의결하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만약 심사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12일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명단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특사 심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인사 중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으며, 건강악화를 이유로 지난 6월부터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 문답을 통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전직 대통령을)장기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가능성을 높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5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재계에선 사면을 통한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제 의견을 내기 적절치 않다" 면서도, "국민의 찬성 여론이 더 높다"며 5년 전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신 회장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달리 취업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있어 재계에서 사면 · 복권을 건의해왔다.
이외에도 정치권 인사 중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후보로 거론된다. 재계 인사로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최근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 친 상태에서, 섣불리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간 부정적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사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