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검찰 "전례 없는 부패사건"MB "터무니 없는 의혹으로 기소...분노를 넘어 비애 느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형량을 구형하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철저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는 데 그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서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제게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다스 주식은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다"면서 "형님(이상은 다스회장)도 (다스는)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뇌물의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 없는 의혹으로 나를 기소한 것에는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아울러 "내 재산은 현재 사는 집 한 채가 전부다"라고 강변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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