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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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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을 상대로 연전연승(連戰連勝) 하고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2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의 성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혐의 없음)'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김성진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2013년 접대 및 선물, 명절선물 제공은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2014년 접대 및 선물 제공은 최태원 회장 사면, 2015년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범의가 단일하지 않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금품, 이익 수수(2013년 7월 11일~2015년 9월 5일)와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금품 선물 제공(2014년 11월 15일~2015년 1월 6일)은 각 2021년 9월 4일 및 2022년 1월 5일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만 단순관계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명절선물 금품 수수혐의(2015년 2월 16일 설날, 2015년 9월 24일 추석 선물)의 경우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시간 장소적 연관성이 있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시기 이루어진 금품 공여 및 수수행위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어떠한 알선,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의 혐의 중 2013년 7월 11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 16일 및 2015년 9월 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여타 고발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 세 개의 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이 대표의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의힘 당 내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혐의가 입증되기 전 이 대표를 징계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경우 책임 소재를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찰의 이러한 결정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SNS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 알선수재 : 돈이나 물건의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업무처리에 관한 것을 잘 처리해 주도록 중간에서 알선한 경우 성립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