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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출처 = 최재형 위원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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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2일 '1호 혁신안'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여부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22일)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던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혁신위가 출범한지 두 달여 만에 내놓은 1호 혁신안이다. 혁신위는 윤리위원장 임기를 당 대표 임기 2년보다 긴 3년으로 늘리고, 윤리위원 임명 절차에 최고위원회 ·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포함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윤리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도 혁신안에 포함했다.
당 내 논란의 중심인 '공천'과 '윤리위'를 한꺼번에 건드린 이번 혁신안은, 당분간 좋든 싫든 수도없이 입방아에 오르내릴 전망이다.
새어 나올 논란을 미리 의식한듯, 최 위원장은 “공천 부적격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분산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윤리위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윤리위 기능 강화라기보다는 공관위에 집중됐던 공천권을 분산했다는 점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입한 공직후보자기초자격시험(PPAT)을 총선에도 도입하는 안이나 공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략공천 기능 분리 등에 대해선 "논의는 했지만 보완할 내용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의견이 이번 혁신안에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이 전 대표와 만나 혁신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나,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 안으로 제시된 건 아니다"라며 "일반 당원들의 혁신안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하는 것이지, 이 전 대표의 안이라고 특별히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안이 우리 내부에서 확정될 경우 언론에 발표하되, 최종적으로 비대위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들은 혁신위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비대위에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