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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제안하는 국회의원 일동'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취지 발언을 하고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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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계속해 정치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감사원의 '칼춤'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표적감사는 감사원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이 두 차례 특별감사 기간 연장이라는 이례적 결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겨냥하는 데 대해 "전현의 권익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오기를 부리려는 수작"이라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최 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반헌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 사전 통지,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추가, △감사원 감사권한 남용 금지, △특별감찰 시 감찰계획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승인과 결과 국회 보고, △출석 · 답변의 요구 시 출석 · 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이어 "감사원의 최우선 가치는 엄격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며 "감사원이 정치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헌법가치의 중대한 훼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정치감사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이 감사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