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사연구원은 지난달 중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적극행정을 위한 정부 감독체계 및 감사 관계 법령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2024년도 제1회 공공감사포럼을 개최했다.(출처 = 감사원) ©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대법원이 오늘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감사원의 전 정부 표적 감사가 적법하지 않았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 혐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 판결한 것”이라며 “수년간 이어진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사유화했고, 정치보복을 위한 기구로 전락시켰다. 그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과 부정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라고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재차 “4년 넘는 감사로 공무원들을 괴롭히며 전임 정부를 꼬투리 잡았던 감사원에 돌아간 것은 치욕과 오명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임 정부 인사들을 괴롭히기 위해 수사 의뢰한 수없는 표적감사 사건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감사원에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 말미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모두를 상실한 감사원, 이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기관의 존립 이유를 국민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