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은한강초등학교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4일 덕은한강초등학교 운영위원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원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권익위가 제시한 조정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민원 해결의 계기가 마련됐다.
한강숲 중흥S-CLASS 입주자대표회의 박윤상 회장 등 주민 158명은 지난해 12월 13일(1차)과 올 2월 3일(2차), 고양 덕은지구 A2블록 기반시설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민원은 ▲첫 번째, 덕은한강초등학교 및 노을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차량을 이용한 등·하교에 어려움 ▲두 번째, 많은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 중인 덕은한강중학교 뒷길 녹지(이하 '이 민원 녹지'라 한다)는 이용 편의를 위해 보행로 조성이 필요하며 ▲세 번째, A2블록 및 인근 지역주민들이 덕은지구 으뜸로상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정류장까지 10~15분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 등 이다.
이날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보았다”라면서 “신도시가 생기면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가능한 귄익위까지 오지 않고 해결됐으면 좋겠다”면서 “권익위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4회에 걸쳐 현장방문 협의, 현장 위치 및 민원 해결 검토안을 마련해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한 박윤상 주민대표 “합의를 도출했다 할지라도 고양시와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덕은지구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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