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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수단체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을 통해 '강사법'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부당함을 역설하고 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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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해마다 진통을 겪던 강사법 예산 삭감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강사법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해 국회로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서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홍기원 · 최혜영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 처우개선 사업 복원과 대학생태계의 근간인 강사 처우의 정상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후진국 수준의 대학 강사 처우를 당장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칭 강사법은 ▷강사에게 대학 교원의 지위 부여, ▷대학의 강사 1년 이상 임용 및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직 · 면직 · 권고사직을 제한하는 신분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해당 사업비는 강사법이 2019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국의 대학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됐다.
이들은 "강사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내년에는 사업비 미확보로 강사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사업비 지원 중단으로 (대학들이) 강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강의 시수를 제한다고 있다"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강의는 축소되고, 전임교원 강의량이 증가하며 강의와 연구의 질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가 '민생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교육공공성 책무 준수, ▲강사 처우개선 사업 정상화, ▲강사 처우개선을 통한 교육 생태계 보호, ▲취지에 맞는 강사법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강사처우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강사 고용 및 재임용 기간 확대, △비전임교원 제도 개혁, △대학 교원제도 개선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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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라 작가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사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그는 노벨문학상, 프랑스의 공쿠르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 ©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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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한 정보라 작가는 "저는 학문 후속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과 지금 강사 생활을 시작하신 동료들께 제가 경험한 것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어드리고싶다"며 "현실이 불평등과 착취, 부조리로 이루어져 있다면 싸워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11년간 시간강사로 재직했던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 · 연차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민형배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분들이 (강사들의 뒷받침을 받는) 전임 교원들"이라며 "이번 기회에 전국 대학의 전임 교수분들께서 학문 후속 세대와 후배들, 그리고 자신의 예전 모습인 강사분들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