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시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 경찰 수사 절차 정리 · 특사 중재 등을 제안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서 A4 4장 분량 자필 탄원서를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탄원서에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절대자'로 표현하는 동시에, 신군부(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인물들에 비유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또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다"며 "저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 절차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으로부터 회유 제안을 받았다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수사 중립성 침해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의 대표직 해임으로 이어진 상임전국위의 비상선포권에 대해서도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해석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당 대표가 본인과 친소관계가 강한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임기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때에 따라 공천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과 결합하여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당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에 비견될 것"이라며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한다"고 호소했다.
법조계의 예상에 따르면, "정치 및 정당 문제와 결부된 이번 가처분 신청 심문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