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10%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발의

양 의원,“고금리, 고물가로 팍팍한 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에 큰 도움 될 것 ”

김은해 | 기사입력 2023/02/01 [11:48]

양경숙 의원,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10%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발의

양 의원,“고금리, 고물가로 팍팍한 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에 큰 도움 될 것 ”

김은해 | 입력 : 2023/02/01 [11:48]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10%에서 2023년도에는 7%로 하향되었다. 난방비 등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어 할인율이 더 상향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그나마도 내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줄어든다.

 

▲ 양경숙 국회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  © 인디포커스

 

하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1,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가,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공제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양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은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한 A씨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하기까지 절차가 꽤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연납신청 후에 카드나 자동이체 등 누구나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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