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이 국회의원의 생생한 입법활동을 지원해온 결과를 발표했다.
22일 국회 법제실이 발표한 ‘2023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책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91건의 입법의견을 제공해 2023년 8월말 기준 77건의 입법의견이 법률안으로 발의되었다. 이 중 21건(23.1%)이 제21대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반영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제정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발간한 책자는분야별 전문가(학계 법조 재계)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단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현행 법률 중 보완이 필요한 현안 및 개선방안을 제안 받아 수록한 총 33건의 법률 개정의견과, 이에 대한 법제실의 참고의견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생활에 도움되는 갖가지 법적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법제실은 2009년부터 이같은 입법의견을 수렴해 국회의원들에 제공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수렴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문화하여 국회의원에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