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경영실적 평가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동산원, 평가 있는 달에만 초단기 장애인 비정규직 집중 채용... 2018~2021년 부담금 연 4400만원 육박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0/12 [10:07]

부동산원, 경영실적 평가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동산원, 평가 있는 달에만 초단기 장애인 비정규직 집중 채용... 2018~2021년 부담금 연 4400만원 육박

이태훈 | 입력 : 2022/10/12 [10:07]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 인디포커스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 경영실적 평가 기간에만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채우는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부동산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현재) 부동산원 장애인 신규채용 인원은 정규직 4명(1.5%), 비정규직 264명(98.5%) 등 268명이었으며, 이 중 비정규직 연도별 채용현황은 2018년 12명, 2019년 20명, 2020년 27명, 2021년 111명, 2022년 94명이었다.

 

2018~2021년 채용된 장애인 비정규직 170명은 1~4개월 단기채용으로, 의무고용율 부족인원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진행되는 6월과 12월에 맞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꼼수'로 부동산원은 평가 중 장애인의무고용 항목에서 4년 연속 만점을 받았지만, 6월과 12월을 제외하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종의 과태료 성격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었다. 납부한 부담금만 2018년 2,599만원, 2019년 4,743만원, 2020년 5,071만원, 2021년 5,245만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부담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경영 평가는 잘 받겠다는 이기심이 다수의 초단기 비정규직을 양산했다"고 꼬집었다. 조오섭 의원은 "부동산원은 쪼개기 단기채용 등 각종 편법으로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적정한 고용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원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시작된 3월 이후, 매월 1~4개월 단위로 장애인을 단기 채용해 고용부담금마저 납부하지 않겠다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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