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 처방 급증

신현영 의원, "21년 동물병원 펜타닐패치 처방 10,862건, 19년 대비 2배 증가"...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우려"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0/08 [23:35]

동물병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 처방 급증

신현영 의원, "21년 동물병원 펜타닐패치 처방 10,862건, 19년 대비 2배 증가"...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우려"

이태훈 | 입력 : 2022/10/08 [23:35]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신현영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패치'의 처방이 급증한 것과 관련, "동물용 마약류 허가품목에 펜타닐패치는 없다"며 "처방 이유 증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물병원에서 펜타닐패치가 처방된 건수는 10,862건으로, 2019년 5,602건의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기관 펜타닐패치 처방건수는 2019년 122만건, 2021년 113만건으로 소폭 줄었다.

 

펜타닐패치는 마약류 진통제 중 하나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현재 동물용 마약류로 허가된 품목에 펜타닐패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레틸 주사, 유한케타민 주사, 일리움아자닐주사 등 마취제 4종만 허가되어있다. 

 

작년 펜타닐패치를 처방한 동물병원은 월평균 89개소였으며, 총 11,937마리의 동물에게 10,862건이 처방되었다. 2019년에 비해 월평균 처방기관 수는 55% 증가했으며 처방받은 동물 수 역시 83% 증가했다.

 

▲ 2018 ~ 2021년 동물병원 및 의료기관 펜타닐패치 처방현황 (표).  © 신현영 의원실 제공

 

식약처는 펜타닐패치 등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처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배포(‘21.5월)하고, 해당 기준을 벗어나 펜타닐패치 등을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정보 제공 및 주의를 촉구하고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21.10)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알리미는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동물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에 대해 연평균 15개소를 점검하여 총 60개의 위반내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위반내역 (표).  © 인디포커스

 

신 의원은 "펜타닐패치는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아 정확한 처방용량, 적응증 등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며 "펜타닐패치는 의존성이 있어 쉽게 오남용될 우려가 상당한 만큼, 동물병원에서 처방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올바른 처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도) 일반 의료기관만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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