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범죄 사건 국가가 책임져라!... 정신장애인 가족단체보호 의무자 제도 폐지 및 (준)사법입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하라!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9년 진주 방화 살인사건, 올해 서현역과 대전 등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 사건 등 조현병으로 대표되는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범죄 사건들이 매년 수십 수백건씩 일어나고 있다.
또한 여기저기 이어지는 살인 예고들까지 국민들은 두렵고 혼란스러워 사회분위기 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잇따르는 정신질환자의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가족단체(이하 가족단체) 3곳(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은 8월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우선 최근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 및 부상자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기금의 안타까운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참담한 마음이라“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국가책임 필요성을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했다.
가족단체들은 “최소한 조현병으로 대표되는 중증정신질환만이라도 지금처럼 가족에게 이송부터 치료(입원포함)까지 모든 것을 다 떠넘기지 말고 모든 해외 정신건강 선진국들처럼 가족이 아니 국가가 주도해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주장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인력과 예산의 부담 등의 사유를 들어 외면해 왔다”고 했다.
이어서 가족단체들은 “이번 사고 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사법입원제 도입 등 변화를 공식 검토하기로 한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 면서 “사법입원제 도입은 보호의무자 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번에도 일시적으로 면피용으로 대책 거론만 하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족 단체들은 연합하여 강력한 투쟁애 나설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실상 모든 것을 가족(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이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
국회, 신현영,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 강화 기자회견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