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금속노련에 따르면 5월 31일 고공농성중이던 포스코 하청노동자를 경찰관들이 곤봉으로 내리쳐 진압하는 일이 발생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1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캡사이신' 사용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윤 청장은 이날 '살수차 재도입'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조금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라면서 사실상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은 뒤 이듬해 사망한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진압 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6월 1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거의 살상무기와 다름 없는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합의된 뜻이자,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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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이 6월 1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은호 기자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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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살수차를 사용할 때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강민정, 황운하, 양이원형, 이동주 의원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