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핵연료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 내용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5천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천500원)’으로 전환하되, 탄력세율 20%를 적용하는 것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는, 영구정지된 발전소 역시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핵연료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핵연료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목적으로 한 세금으로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일본은 11개 현에서 핵연료세가 존재하며 이미 원자로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수가 징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핵연료세 신설의 취지를 전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기준으로 1620억원, 2017년 기준으로 1484억원이다.
개정안대로 연료비용의 10%를 핵연료세로 부과하게 되면 핵연료세는 연간 대략 900억원의 세수가 징수되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1년 기준 kW당 5천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천500원)]’으로 전환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는 1141억원(탄력세 20%)이 징수되어 총 2041억원으로(2017년 기준) 557억원의 원전지역세가 추가 징수 된다.
공동발의로는 김해영ㆍ윤준호ㆍ노웅래ㆍ전재수ㆍ이개호ㆍ최재성ㆍ유동수ㆍ윤일규ㆍ박찬대ㆍ유승희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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