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무고죄 피의자, 5년간 6700명"... "구속 단 2명뿐"

최근 5년 서울 무고 범죄 5400건…검찰 송치는 10% 내외... 정우택, "엄정대응으로 남발 막아야"

김은해 | 기사입력 2022/10/11 [16:34]

정우택, "무고죄 피의자, 5년간 6700명"... "구속 단 2명뿐"

최근 5년 서울 무고 범죄 5400건…검찰 송치는 10% 내외... 정우택, "엄정대응으로 남발 막아야"

김은해 | 입력 : 2022/10/11 [16:34]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 공동취재사진

 

[국회 =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 최근 5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무고 범죄 피의자 6700여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단 2명에 불과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수도 매년 검거된 인원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5년간 연도별 무고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에서 무고죄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6729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에 넘겨져 구속된 피의자 수는 2020년 기준 단 2명뿐이었다.

 

지난 5년간 무고 범죄는 총 540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검거 인원수는 △2018년 1593명 △2019년 1542명 △2020년 1505명 △2021년 1243명 △2022년 846명이다. 이 가운데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는 매년 검거 인원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송치 인원수는 △2018년 145명 △2019년 119명 △2020년 171명 △2021년 178명으로 파악됐다.

 

▲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5년간 연도별 무고죄 현황 자료 (표).  © 정우택 의원실 제공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각에선 무고죄에 대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수사력을 낭비하는 중범죄인 만큼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해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경찰 역시 수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허위 고소, 고발 사건 종결 이후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새롭게 전개하기에 현장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정우택 의원은 "무고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하는 악랄한 범죄"라며 "경찰은 죄 없는 시민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무고죄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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