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개혁자문위, “경찰 단계에서 신속한 ‘피해자 중심’ 구호 이뤄져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체계 개선 요구

jmb방송 | 기사입력 2018/09/03 [00:03]

서울 경찰개혁자문위, “경찰 단계에서 신속한 ‘피해자 중심’ 구호 이뤄져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체계 개선 요구

jmb방송 | 입력 : 2018/09/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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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박한수 기자]서울경찰 개혁자문위원회(위원장 정미래)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집행·운용·체계 개선 과정에 경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경찰 개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지난 달 23일 7차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체계 개선’에 대한 공식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경찰개혁 과제와 관련한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족했다. 위원 10여 명이 지난 6개월 간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 등 세부 개혁과제에 대해 검토하며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자문위는 ‘범죄피해자 보호가 경찰 본연의 임무’라며, 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초기대응단계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예산 부족‧범정부적 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고 비판했다.

 

2018년 기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의 경찰청 소관 예산액은 11억여 원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피해자 임시숙소, 위치확인장치, 강력범죄 현장정리 등 부수적인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자문위는 평가했다.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경찰임에도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주거 이전비, 치료비 제공 등 경제적 지원 사업은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지급되고 있다. 현재 피해자 지원 여부는 1~2개월에 한 번씩 개최되는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피해자가 급히 주거이전비‧긴급생계비‧치료비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첫째, 기금 중 주거이전비, 긴급생계비, 치료비를 경찰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활용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법무부 기금운용심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보호가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시기에 기금이 활용돼 그 효용을 높이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체계를 개선할 것을 경찰에 요청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 초기 경찰 단계에서 회복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받으면, 제3 기관의 심의를 거치는 등 불편이 덜어져 ‘피해자 중심의 구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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