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7개월간 963명 검거
집중단속 이전(’24. 1. 1.~8. 27.) 대비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 검거
김은호 | 입력 : 2025/04/17 [08:49]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 반포 · 소지 · 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집중단속 시행 이전(’24. 1. 1.∼’24. 8. 27.)에는 267명(구속 8)을 검거했으나, 집중단속 시행 이후(’24. 8. 28.∼’25. 3. 31.)에는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을 검거했다. 연령별 현황으로는 ▵10대 669명(촉법 72)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을 각 검거하여, 10대 · 20대가 전체 검거 인원 중 93.1%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유통수단이었던 텔레그램과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통해 2024년 10월 공조관계를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일명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10,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10대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3월∼4월)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하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25. 3. 1.~10. 31.)」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만큼(’25. 6. 4. 시행) 위장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역시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한편, “허위영상(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 · 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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