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추락한 헌법재판관... 후폭풍 피할 수 있나?

정성태 | 기사입력 2025/02/04 [05:42]

신뢰 추락한 헌법재판관... 후폭풍 피할 수 있나?

정성태 | 입력 : 2025/02/04 [05:42]

▲ 2월 2일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국민이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월 31일~2월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47%, '중립적이다' 45%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잘 모른다'는 7%였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는 경우다. 변호사인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할동하고 있거나, 또는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에서 남편이 일하는 등 탄핵 소추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국민 일반의 상식적 안목에서 크게 이탈된 형태의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재판관도 있다. 또는 특정 성향을 지닌 모임에 소속되어 활동한 정치 편향적 재판관 문제도 따갑다. 앞서 지적된 사안과 겹치는 사례까지 확인된다. 국민된 입장에서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야 헌재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청구될 때 헌법재판관은 6인이었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추천한 2인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며 8인이 됐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극렬 반대 때문에 헌법재판관 8인으로 탄핵을 인용한 전례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을 9인 체제로 모두 채워야 한다며 민주당이 목청 높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몫 가운데 1명은 그간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는 비판이 높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헌법상 권한으로 강제될 수도 없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헌재가 자신들과 관련해 심사에 나선 것은, 스스로를 기망한 셈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헌재는 선고 예정일 오후들어 이를 연기했다. 이러다 자칫 헌재에 닥치게 될 후폭풍을 피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3일 공표된 것으로, 무선 RDD 이용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1.8%이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이메일 : jst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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