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작된 대선레이스 관전 포인트는?

혼돈의 시대

김병건 | 기사입력 2024/12/16 [15:34]

탄핵, 시작된 대선레이스 관전 포인트는?

혼돈의 시대

김병건 | 입력 : 2024/12/16 [15:34]

윤석열 씨가 14일 결국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헌법 재판소(이하 헌재)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다.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 헌법 재판소    

  

1. 탄핵 판결은 언제?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최장 180일간 사건을 심리하도록 되어 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재에는 100명이 넘는 증인이 출석했고 증거 자료도 4만 쪽 이상이었지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안 접수 후 92일 만에 파면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씨의 경우 내란으로 탄핵당했고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해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빨리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헌재 판결 시기에 대해 국회 탄핵 결정 후 최소 70(2025221)부터 최장 90(2025313)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탄핵 후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일은 421일에서 511일 사이에 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하지만, 극단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51(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도 심판절차 정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윤석열 씨도 지금 내란죄 주범으로 직시하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심판 절차의 정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현재의 판결은 1년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 법정에 출두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

 

 

2. 이재명 대표의 2심은 언제 끝날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지난달 15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3주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것이다.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2·3심 판결은 각각 3개월 내로 규정돼 있다. 이른바 6·3·3 규칙인데, 규정 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2심은 내년 2월까지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법원도 원칙대로 관련 사안을 신속 이행 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지난 11월 한동훈 대표는 최고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 2심 결과라도 차기 대선 이전에 나오길 바라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설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소취를 받지 않는 것이지 기존의 재판은 계속해야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즉각 사퇴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당선 즉시 소취를 받지 않는 것처럼 임기 중에는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내년이면 만 40세의 이준석 의원     ©

 

3. 40대 이준석 출마 가능 할까?

이준석 의원은 1985331일 생이다. 2025331일 이후로 대선일이 결정된다면 이준석 의원은 출마가 가능하다.

 

윤석열 씨의 탄핵 결정이 1월이 아닌 2월에 선고된다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이준석 의원은 출마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 6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안들이 복잡했고 본인의 문제가 아닌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 농단이 핵심 사안이어서 법리적 다툼이 많았지만, 윤석열 씨의 경우 본인 문제이고 사안들이 간단하고 명료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4. 잠룡들 사퇴 시기 이제는 눈치 게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핵 후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다. 즉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헌재 탄핵이 70일 걸린다면 121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 헌재의 법관이 6인 이기 때문에 100% 탄핵된다는 확신을 갖기에는 많은 불안하다. 지금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 몫 2인과 여당인 국민의힘 몫 1인에 대해 인사 청문 준비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12월 말까지 인사 청문까지 끝낸다는 입장이다. 만약 12월 말까지 현재의 대법관들이 모두 채워진다면 잠룡들의 조기 사퇴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에 있으면서 대선 출마 예정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있다

<이메일 : bestpau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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