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하루만에 국회 넘어 국무회의 의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의결

홍정윤 | 기사입력 2022/05/03 [23:55]

'검수완박' 하루만에 국회 넘어 국무회의 의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의결

홍정윤 | 입력 : 2022/05/03 [23:55]

  국회 본관앞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무대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인디포커스

 

[인디포커스/ 홍정윤 기자]  형사소송법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5월 3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임시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64표, 기권 7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3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법안의 통과를 막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회기가 종료된 경우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종료된 개정안을 ‘회기 쪼개기’로 이날 상정해 바로 통과시켰으며 이와함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처리됐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에 따르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으로 구성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각을 세웠다.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과 사개특위 구성안은 이어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었다.

 

이날의 국무회의는 오전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4시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2시로 앞당겨져 개회됐으며,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라며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 중 형사소송법 법률개정안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신청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에서 제3자의 고발인을 제외한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어서 국회 통과 후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메일 : bestun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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