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장,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부결한 교무회의 재심의 요청키로 결정,

정부 배정 의대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 불일치 문제 발생, 구가 행정체계상 법적 문제 야기 해소해여

김중건 | 기사입력 2024/05/08 [12:34]

부산대 총장,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부결한 교무회의 재심의 요청키로 결정,

정부 배정 의대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 불일치 문제 발생, 구가 행정체계상 법적 문제 야기 해소해여

김중건 | 입력 : 2024/05/08 [12:34]

부산대학교 교무회의는 7일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은 이 결정에 대해 8일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하여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 부산대 전경     ©김중건

 

차정인 총장은 이와 관련, “어제 교무위원들의 결정이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서, 이 결정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정인 총장은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되어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부산대학교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대학교는 조속히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를 할 계획이다.

<이메일 : jgkim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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