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교무회의는 7일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은 이 결정에 대해 8일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하여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차정인 총장은 이와 관련, “어제 교무위원들의 결정이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서, 이 결정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정인 총장은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되어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부산대학교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대학교는 조속히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