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전북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추진 중- 오는 6. 25까지(200일간)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및 고강도 특별단속 전개- - 도 경찰청, 고질적․악질적인 불법행위의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 전개
전북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난 ‘22. 12. 8.부터 오는 6. 25.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의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업무방해.각종폭력(3건, 6명), 갈취(11건, 45명), 강요(6건, 21명), 총 20 건으로 72명(2월7일 기준)을 수사 중에 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피혐의자들은 00노조원들로, 00아파트신축공사현장 골조타설 하도급업체와 마찰을 빚던 중, 22. 9.경 공사현장 출입구를 건설기계로 막고 노조원들을 동원 집회를 여는 등 공사 진행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 ▸피혐의자들은 00 노조원들로, ‘21. 6.경 00회사에서 ’노조 발전기금을 주지 않으면 자재납품을 못하게 막겠다.‘고 협박해 갈취, ’21. 8.경 아파트 건설현장에 00회사 공사차량 출입을 막는 등 업무 방해한 ‘갈취 등’ 혐의. ▸피혐의자들은 ‘22. 9.경 00회사의 폐기물보관 등 불법사실을 빌미로 기부금 요구 및 자회사 건설기계 사용강요 후 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경찰은 이를 위해 종합대응 팀을 운영, 고질적․악질적 불법 행위 등 중요사건을 전담수사하고, 경찰서는 신속대응 팀을 운영하여 불법행위 발생 시 경찰서장이 총괄 지휘하여 현장검거 및 엄정 수사 중이다.
특히, 도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 고질적․악질적인 불법행위의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강황수 청장은, 건설현장의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대응하고, 특히 신고자․제보자 협박 등 보복성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사법처리하고, 안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히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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