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기후변화 직격탄 맞은 개도국에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합의

마라톤 논의 끝 극적 합의 이뤘지만... 구체적 기금 운용 방식 놓고 진통 예상
한국, 의무 부담국에선 빠졌지만... 탄소 배출량 등 감안할 때 책임 거론될 듯

이태훈 | 기사입력 2022/11/21 [09:40]

COP27, 기후변화 직격탄 맞은 개도국에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합의

마라톤 논의 끝 극적 합의 이뤘지만... 구체적 기금 운용 방식 놓고 진통 예상
한국, 의무 부담국에선 빠졌지만... 탄소 배출량 등 감안할 때 책임 거론될 듯

이태훈 | 입력 : 2022/11/21 [09:40]

▲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는 이집트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COP27의 CI.  © UN

 

[국회 = 인디포커스] 이태훈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겪고있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이 유엔에서 조성된다.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6일 이집트에서 개막해 18일 폐막할 예정이던 COP27 일정을 넘겨,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극적 타결됐다.

 

이번 논의는 올해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등 개도국 134개국이 COP27에서 피해 구제를 강력히 요구한 끝에 이뤄졌다. 이번 합의는 선진국이 지구 기후위기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지만, 기금 형태 · 기금 조성 주체 · 기금 지원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하지는 못했다.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홍수 · 가뭄 · 폭염 등으로 발생한 피해 비용을 의미한다. 개도국은 이러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기반시설이나 제도가 미비해 피해가 크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55개국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20개국이 지난 20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감내한 손실액은 약 5250억 달라(약 705조 원)로 추정된다. 이는 해당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육박하는 수치다.

 

다만,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느 나라가 얼마나 기여하며, 어떤 나라가 얼마나 받을지 등 구체적인 기금 운용 방식을 추후 결정해야 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같은 국가들이 기금 마련에 어느정도 수준에서 동참할지 미지수다.

 

이번 협약에서는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선진국만을 '기금 의무 부담국'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무 부담국에선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할 때, 향후 기금 조성 방안 논의 시 책임소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협약에서 '지구 온도 상승폭 섭씨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선진국 측은 중국과 중동 산유국들은 1992년 협약 이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등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되지 못했다.

<이메일 : xo9568@naver.com>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손실, 피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27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기금, 조성, 한국,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인도, 사우디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